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 2차 시행…28개 지구, 1월 31일까지 이의신청 가능

- •안동시가 2026년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사업(2차)을 공고했다.
- •북후도촌석탑지구 외 27개 지구가 대상이며, 방제 기간은 2026년 1월부터 3월까지다.
- •공고기간 내 이의가 없으면 사업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해 안동시와 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가 긴급 방제작업을 진행한다.
핵심정보
- 기간
- 공고 2026. 1. 16. ~ 1. 31.(15일간), 사업 2026. 1. ~ 3.
- 대상
- 북후도촌석탑지구 외 27개 지구 산림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 문의
- 안동시 산림과 산림방제팀 ☎054-840-6314, 5364, 5374, 6464
- 신청방법
- 이의가 있으면 공고기간 내 이의신청(무이의 시 사업 동의로 간주)
안동시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2026년 상반기 긴급방제사업(2차) 시행을 공고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8조와 「산림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긴급 방제 명령이며, 같은 법 제6조의2와 제11조 제7항, 산림보호법 제25조에 근거해 산림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알리는 절차다.
사업명은 2026년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2차)(북후도촌석탑지구) 외 27개 지구이며, 사업 지역은 안동시 관내 반출금지구역 내다. 방제 방법은 피해목 제거, 훈증, 그물망, 강도간벌, 나무주사, 모두베기, 작업로 보수 및 복구 등이다.
사업 기간은 2026년 1월부터 3월까지이며, 방제 대상은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및 감염우려목 등이다.
공고 기간은 2026년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15일간이다. 공고에 이의가 있으면 공고 기간 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소나무재선충병은 시기 사업이므로 기간 내 이의가 없으면 사업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해 안동시와 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가 긴급 방제작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3조에 따라 산림소유자 등은 방제작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문의는 안동시 산림과 산림방제팀(☎054-840-6314, 5364, 5374, 6464)으로 하면 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 공고에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A. 공고 기간(2026년 1월 31일까지) 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간 내 이의가 없으면 사업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Q. 어떤 방식으로 방제하나요?
A. 피해목 제거, 훈증, 그물망, 강도간벌, 나무주사, 모두베기, 작업로 보수 및 복구 등의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