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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피해지 산사태예방사업 토지사용통지 공시송달…2월 24일까지

게시 2026. 1. 26. AM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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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피해지 산사태예방사업 토지사용통지 공시송달…2월 24일까지
핵심정보
기간
2026. 1. 26. ~ 2. 24.(30일간)
대상
산불피해지 산사태예방사업 대상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붙임 내역 참조)
문의
안동시 산림과 산림재해소득팀 ☎054-840-6313
신청방법
공고기간 내 동의 여부 등 의견 제시(무의견 시 동의로 간주)

안동시가 2025년 산불피해지 산사태예방사업 토지사용통지 공시송달을 공고했다. 산사태예방사업 시행을 위해 「사방사업법」 제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3항에 따라 토지소유자에게 토지사용 통지서를 보내려 했으나, 토지대장과 납세자 조회상 거소불분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와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공고하는 것이다.

공고 기간은 2026년 1월 26일부터 2월 24일까지 30일간이다. 대상지는 붙임 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업 목적은 산불피해지 내 산사태예방사업을 통해 임야 인근 대지·전·답 등의 산사태 등 2차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다. 사업 기간은 2026년 2월부터 사업 종료 시까지이며, 발주처는 경상북도 산림환경연구원 북부지원이다.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동의 여부 등 의견을 제시해야 하며, 기간 내 의견을 제시하지 않으면 사업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해 사업이 시행된다.

문의는 안동시 산림과 산림재해소득팀(☎054-840-6313)으로 하면 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의견을 제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공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시하지 않으면 사업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해 사업이 그대로 시행됩니다.

이 포스팅은 안동시청·공공기관의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공식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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