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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행정명령 강화…양돈농가·축산차량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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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행정명령 강화…양돈농가·축산차량 대상
핵심정보
기간
별도 준수기간·준수사항 변경 등 공고 시까지
내용
행정명령 11건, 방역기준 8건
대상
축산관련종사자(축산차량, 양돈농장)
문의
안동시 축산과 가축방역팀 ☎054-840-5493

안동시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을 위한 강화된 행정명령을 공고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같은 법 제17조의6과 시행규칙 제20조의9에 따른 조치다.

목적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유입 방지와 전파 차단이며, 적용 지역은 전국이다. 대상은 축산관련종사자(축산차량, 양돈농장)이며, 기간은 별도 준수기간이나 준수사항 변경 등이 공고될 때까지다.

내용은 행정명령 11건과 방역기준 8건이다. 위반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ASF가 발생하면 살처분 보상금이 감액될 수 있다.

문의는 안동시 축산과 가축방역팀(☎054-840-5493)으로 하면 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A.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ASF가 발생하면 살처분 보상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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