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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김포 구제역 확산 방지…48시간 가축 일시이동중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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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김포 구제역 확산 방지…48시간 가축 일시이동중지 명령
핵심정보
기간
2026. 1. 31. 01:00 ~ 2. 2. 01:00(48시간)
대상
인천광역시 전체·경기 김포 우제류농장 가축·종사자 차량, 돼지 관련 작업장 종사자·차량·물품
문의
안동시농업기술센터 축산과 가축방역팀 ☎054-840-5494

구제역(FMD)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가축시설출입차량 및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이 공고됐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2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5에 따른 조치다.

적용 지역은 인천광역시 전체와 경기도 김포다. 대상은 우제류농장의 가축·축산관련 종사자 차량 출입금지, 돼지 관련 작업장의 축산관련 종사자·차량·물품 등 이동 금지다.

기간은 2026년 1월 31일 오전 1시부터 2월 2일 오전 1시까지 48시간이다. 일시이동중지는 1월 31일 오전 1시부터 실시되며,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은 1월 31일 오전 4시부터 적용된다.

문의는 안동시농업기술센터 축산과 가축방역팀(☎054-840-5494)으로 하면 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언제부터 처벌이 적용되나요?

A. 이동중지는 1월 31일 오전 1시부터 실시되며, 위반에 대한 처벌은 오전 4시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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