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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추가 행정명령…양돈농장 대면 모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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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추가 행정명령…양돈농장 대면 모임 금지
핵심정보
기간
별도 준수기간·준수사항 변경 등 공고 시까지
내용
양돈농장 종사자가 모이는 대면 모임·행사 금지(부득이한 경우 영상·서면 개최)
대상
양돈농장 종사자(외국인근로자 포함)
문의
안동시농업기술센터 축산과 가축방역팀 ☎054-840-5493

안동시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을 위한 추가 행정명령을 공고했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조치다.

목적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유입 방지와 전파 차단이며, 적용 지역은 전국이다. 대상은 양돈농장 종사자(외국인근로자 포함)이며, 기간은 별도 준수기간이나 준수사항 변경 등이 공고될 때까지다.

내용은 양돈농장 종사자(외국인근로자 포함)가 모이는 대면 모임과 행사를 금지하는 것으로, 부득이한 경우 영상이나 서면으로 개최해야 한다.

위반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ASF가 발생하면 살처분 보상금이 감액될 수 있다.

문의는 안동시농업기술센터 축산과 가축방역팀(☎054-840-5493)으로 하면 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모임이 꼭 필요하면 어떻게 하나요?

A. 대면 모임과 행사는 금지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영상이나 서면으로 개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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