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담배소매인 지정 취소 및 신규지정 접수 공고

- •안동시가 담배소매인 지정 취소와 신규 소매인 지정신청 접수를 공고했다.
- •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제5호·제7호에 따른 지정 취소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른 신규 지정 절차다.
- •신청 자격과 접수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붙임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핵심정보
- 대상
- 담배소매인 신규 지정 신청 희망자(지정 취소점 관련)
- 신청방법
- 붙임 공고문 참조(태화동 게시판 등 게시)
안동시가 담배소매인 지정 취소 및 신규지정(신청) 접수를 공고했다. 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제5호와 제7호에 따라 지정 취소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제1항제2호에 따라 담배소매업 신규소매인 지정신청 접수를 공고하는 것이다.
공고문은 태화동 게시판 등에 게시된다. 신규 지정신청 자격과 접수 기간 등 자세한 내용은 붙임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규 소매인 지정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A. 신청 자격과 접수 기간 등은 붙임 공고문에 안내돼 있으며, 공고문은 태화동 게시판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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