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금 환수금 체납자 압류예고 통지서 공시송달…2월 27일까지

- •안동시가 공익직불금 부적정 지급액 환수금 체납자에 대한 압류예고 통지서 공시송달을 공고했다.
- •등기우편으로 발송했으나 폐문부재와 보관기간 경과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해진 데 따른 조치다.
- •공고 기간은 2026년 2월 10일부터 27일까지 17일간이다.
핵심정보
- 기간
- 2026. 2. 10. ~ 2. 27.(17일간)
- 내용
- 공익직불금 부적정 지급액 환수금 체납자 압류예고 통지서 공시송달
- 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안동시가 공익직불금 부적정 지급액 환수금 체납자에 대한 압류예고 통지서 송달불능 공시송달을 공고했다.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라 공익직불금 부적정 지급액 환수 납부 통보와 압류예고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했으나, 폐문부재와 보관기간 경과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로 공고하는 것이다.
공고 기간은 2026년 2월 10일부터 2월 27일까지 17일간이다. 공고 방법은 전국 시군구 게시판과 홈페이지 게시다.
구체적인 내용은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왜 공시송달을 하나요?
A. 압류예고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했으나 폐문부재와 보관기간 경과 등의 사유로 송달되지 않아, 행정절차법에 따라 공고로 통지를 대신하는 것입니다.
이 포스팅은 안동시청·공공기관의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공식 원문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