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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2026년 상반기 구제역 일제접종 실시…2월 20일~3월 15일

게시 2026. 2. 23. AM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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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2026년 상반기 구제역 일제접종 실시…2월 20일~3월 15일
핵심정보
기간
2026.2.20~3.15
대상
안동시 관내 우제류 가축(소·염소·돼지) 소유 농가
문의
☎ 054-840-5494
신청방법
전업농가는 안동봉화축산업협동조합 직접구매, 소규모농가는 읍면동·한돈협회를 통한 백신 공급

안동시가 구제역 발생 방지를 위한 예방접종 실시를 목적으로 2026년 상반기 구제역 일제접종 실시 명령을 고시했다.

접종대상은 안동시 관내 우제류 가축으로, 소는 일제접종 실시일 기준으로 지정된 개체(예방접종 후 4주 미만이거나 임신말기로 유예 신청한 소는 제외)다. 염소는 생후 2개월 이상 모든 개체가 대상이며 농가 자가접종이 원칙이고 백신은 무상 지원된다. 돼지는 동물용 의약품 등 취급규칙에 따라 품목허가된 접종방법에 따른 접종대상이 해당된다.

실시기간은 2월 20일부터 3월 15일까지이며, 이번 접종에서 제외된 우제류는 차기 일제접종까지 수시접종을 실시한다.

백신 공급은 전업농가의 경우 안동봉화축산업협동조합에서 직접 구매하며, 소규모농가는 읍면동(소·염소) 및 한돈협회(돼지)를 통해 공급받는다. 고시내용 위반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의는 안동시농업기술센터 축산과 가축방역팀(☎ 054-840-5494)으로 하면 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접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고시내용 위반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Q. 백신은 어디서 받나요?

A. 전업농가는 안동봉화축산업협동조합에서 직접 구매하고, 소규모농가는 읍면동(소·염소)과 한돈협회(돼지)를 통해 공급받을 수 있다.

이 포스팅은 안동시청·공공기관의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공식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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