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취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안동시가 폐업한 사업체의 안동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취소 처분을 사전통지하려 했으나 송달이 불가해 공시송달을 공고했다.
- •공고기간은 2월 27일부터 3월 16일까지 17일간이며, 안동시청 및 전국 시·군·구 게시판과 홈페이지에 공고된다.
- •공고대상 및 내용은 붙임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핵심정보
- 기간
- 공고기간 2026.2.27~3.16(17일간)
- 대상
- 폐업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안동사랑상품권 가맹점(붙임자료 참조)
- 문의
- 안동시 지역경제과
- 공고방법
- 안동시청 및 전국 시·군·구 게시판, 홈페이지
안동시가 「안동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폐업 사업체의 가맹점 등록취소 처분을 사전 통지하려 했으나 사업체 폐업으로 송달이 불가능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을 공고했다.
공고기간은 2월 27일부터 3월 16일까지 17일간이며, 공고장소는 안동시청 및 전국 시·군·구의 게시판과 홈페이지다. 공고대상 및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면 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대상 가맹점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A. 붙임자료에서 공고대상 및 세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 포스팅은 안동시청·공공기관의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공식 원문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