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산불피해지 복구사업 토지사용통지 공시송달 공고

- •안동시가 산불피해지 복구사업 편입토지 소유자의 거소불분명 등으로 동의를 얻기 어려워 토지사용통지 공시송달을 공고했다.
- •사업목적은 낙석방지울타리 설치를 통해 산사태 등 2차피해를 예방하는 것이며, 공고기간은 3월 6일부터 4월 4일까지 30일간이다.
- •공고기간 내 의견을 제시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보고 사업이 시행된다.
핵심정보
- 기간
- 공고기간 2026.3.6~4.4(30일간)
- 대상
- 산불피해지 복구사업 편입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붙임내역 참조)
- 문의
- ☎ 054-840-6313
- 신청방법
- 공고기간 내 동의 여부 등 의견 제시(미제시 시 동의로 간주)
안동시가 산불피해지 복구사업 편입토지에 대해 토지소유자의 거소불분명(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동의를 얻기 어려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토지사용통지 공시송달을 공고했다.
공고기간은 3월 6일부터 4월 4일까지 30일간이며, 대상지는 붙임내역을 참조하면 된다. 사업목적은 산불피해지 내 복구사업(낙석방지울타리 설치)을 통해 임야 인근 주택지에 산사태 등의 2차피해를 예방하는 것이며, 사업기간은 2026년 4월부터 사업종료 시까지, 발주처는 안동시다.
해당 토지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동의 여부 등 의견을 제시해야 하며, 의견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동의하는 것으로 알고 사업을 시행한다. 자세한 사항은 안동시 산림과 산림재해소득팀(☎ 054-840-6313)으로 문의하면 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의견을 제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공고기간 내 의견을 제시하지 않으면 동의하는 것으로 보고 사업이 시행된다.
이 포스팅은 안동시청·공공기관의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공식 원문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