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2026년 제1차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공시송달 공고

- •안동시가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공고 안내문 등기우편이 반송돼 공시송달을 공고했다.
- •반송 사유는 토지소유자의 신원 및 소재지 불분명, 무응답 등이다.
- •지정예정지 내역과 행위제한 사항, 이의신청서는 붙임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핵심정보
- 대상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토지소유자(붙임 내역 참조)
- 문의
- 안동시 산림과
- 신청방법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이의신청서 제출
안동시가 「산림재난방지법」 제2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2026년 제1차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를 등기우편으로 공고했으나, 토지소유자의 신원 및 소재지 불분명, 무응답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돼 송달이 어려워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제3항에 따라 공시송달을 공고했다.
지정예정지 내역, 산사태취약지역 행위제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이의신청서 등은 붙임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지정에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A. 붙임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 포스팅은 안동시청·공공기관의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공식 원문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