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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담배소매인(사망) 직권취소 및 신규지정 신청 접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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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담배소매인(사망) 직권취소 및 신규지정 신청 접수 공고
핵심정보
대상
신규 담배소매인 지정을 희망하는 사업자(붙임자료 참조)
문의
안동시 지역경제과
신청방법
붙임자료 참조

안동시가 「담배사업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담배 소매인으로 지정받은 자의 사망으로 담배소매인 지정을 직권취소 처리하고, 담배소매인(사망) 직권취소 현황 및 신규소매인 지정신청 접수를 공고했다.

직권취소 현황과 신규지정 신청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면 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규 지정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붙임자료에서 직권취소 현황과 신규소매인 지정신청 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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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포스팅은 안동시청·공공기관의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공식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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