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담배소매인(사망) 직권취소 및 신규지정 신청 접수 공고

- •안동시가 사망으로 담배소매인 지정이 직권취소된 현황과 신규소매인 지정신청 접수를 공고했다.
- •이는 담배사업법 제17조 등에 따른 절차다.
- •직권취소 현황과 신청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핵심정보
- 대상
- 신규 담배소매인 지정을 희망하는 사업자(붙임자료 참조)
- 문의
- 안동시 지역경제과
- 신청방법
- 붙임자료 참조
안동시가 「담배사업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담배 소매인으로 지정받은 자의 사망으로 담배소매인 지정을 직권취소 처리하고, 담배소매인(사망) 직권취소 현황 및 신규소매인 지정신청 접수를 공고했다.
직권취소 현황과 신규지정 신청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면 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규 지정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붙임자료에서 직권취소 현황과 신규소매인 지정신청 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
이 포스팅은 안동시청·공공기관의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공식 원문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