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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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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핵심정보
기간
2026. 9. 17. ~ 10. 7.
준비물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기간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안동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안동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예고기간: 2026. 9. 17.~10. 7.(20일간)

나. 예고방법: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등

다. 입법예고(안): 붙임과 같음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기간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안동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A. 2026. 9. 17. ~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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