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개정 예고…10월 7일까지 의견 접수

- •안동시가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 •예고 기간은 9월 17일부터 10월 7일까지 20일간이다.
-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개인은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핵심정보
- 예고기간
- 2026. 9. 17. ~ 10. 7.(20일간)
- 예고방법
- 홈페이지·게시판
안동시가 '안동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하면서 시민에게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입법예고를 실시했다.
예고 기간은 2026년 9월 17일부터 10월 7일까지 20일간이며, 홈페이지와 게시판 등을 통해 공고된다.
입법예고 사항에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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