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9월 정기분 재산세 188억 원 부과

- •안동시는 2026년 9월 정기분 재산세 8만 5,021건, 188억 6,700만 원을 부과․고지했다.
-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다.
- •이번 재산세는 토지분과 주택 2기분으로, 과세기준일인 2026년 6월 1일 현재 안동시에 토지나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납세의무자가 된다.
안동시는 2026년 9월 정기분 재산세 8만 5,021건, 188억 6,700만 원을 부과․고지했다.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다.
이번 재산세는 토지분과 주택 2기분으로, 과세기준일인 2026년 6월 1일 현재 안동시에 토지나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납세의무자가 된다.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전액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납세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재산세액이 20만 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나눠 부과한다.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난 7월 전액 부과했다.
납세자는 전국 금융기관에서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를 이용해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와 보마일(카카오톡), 인터넷지로, 스마트위택스,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등 다양한 비대면 납부 방법도 이용할 수 있다.
안동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시민 복지와 지역 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자주재원”이라며 “납부기한이 지나면 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9월 30일까지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재산세 부과 및 납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안동시 세정과(☎ 054-840-6124, 5134) 또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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