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17일 목요일
오늘안동 TODAY검색
시정·의회

안동시, 9월 정기분 재산세 188억 원 부과

게시 · 수정

공유𝕏fB
안동시, 9월 정기분 재산세 188억 원 부과
사진: 안동시청 공식 배포자료

안동시는 2026년 9월 정기분 재산세 8만 5,021건, 188억 6,700만 원을 부과․고지했다.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다.

이번 재산세는 토지분과 주택 2기분으로, 과세기준일인 2026년 6월 1일 현재 안동시에 토지나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납세의무자가 된다.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전액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납세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재산세액이 20만 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나눠 부과한다.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난 7월 전액 부과했다.

납세자는 전국 금융기관에서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를 이용해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와 보마일(카카오톡), 인터넷지로, 스마트위택스,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등 다양한 비대면 납부 방법도 이용할 수 있다.

안동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시민 복지와 지역 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자주재원”이라며 “납부기한이 지나면 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9월 30일까지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재산세 부과 및 납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안동시 세정과(☎ 054-840-6124, 5134) 또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오늘앤 ONEULN — 친환경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스마트스토어

광고

이 자리에 우리 가게를 무료로 알려보세요

무료 홍보 신청
이 포스팅은 안동시청·공공기관의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공식 원문 보기 ›

🔍 다른 소식 찾기

관련 기사

안동시 제7기 옥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정기회의 및 추석맞이 ‘복분자’ 사업 추진

시정·의회12시간 전

안동시, 자랑스러운 시민상․명예로운 안동인상 선정

시정·의회12시간 전

「안동시 리ㆍ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시정·의회1일 전

안동시 남선면 이장 확정 공고(외하리)

시정·의회1일 전

「안동시 이ㆍ통장 임명 및 반장 위촉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시정·의회1일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