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동,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2차)

- •안기동이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대상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을 공고했다.
- •대상자는 김** 씨이며, 재등록 신고를 하지 않으면 관리주소가 안기동행정복지센터로 전환된다.
- •공고기간은 3월 17일부터 27일까지 10일간이다.
핵심정보
- 기간
- 공고기간 2026.3.17~3.27(10일간)
- 대상
- 거주불명등록 1년 경과자 김**
- 문의
- 안기동행정복지센터
- 신고사항
- 재등록(미신고 시 관리주소 안기동행정복지센터로 전환)
안기동이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대상자가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안기동행정복지센터로 전환됨을 공고했다.
대상자는 김** 씨이며, 신고사항은 재등록이다. 공고기간은 3월 17일부터 27일까지 10일간이며, 공고방법은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안기동행정복지센터로 전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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