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상동,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 (3월 17일 자)

- •용상동이 주민등록법에 따라 무단전출자에 대한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결과를 공고했다.
- •공고기간은 3월 17일부터 31일까지 14일간이며, 대상자는 붙임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공고는 안동시청 홈페이지와 용상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에서 볼 수 있다.
핵심정보
- 기간
- 공고기간 2026.3.17~3.31(14일간)
- 대상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대상자(붙임자료 참조)
- 문의
- 용상동행정복지센터
- 공고장소
- 안동시청 홈페이지, 용상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용상동이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결과를 공고한다.
공고대상자는 붙임자료와 같으며, 공고기간은 3월 17일부터 31일까지 14일간이다. 공고장소는 안동시청 홈페이지와 용상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이다.
자주 묻는 질문
Q. 대상자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A. 붙임 직권조치 공고문에서 대상자 명단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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