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룡면,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CCTV 설치 행정예고

- •안동시가 와룡면 관내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무단투기 예방을 위한 CCTV 설치 행정예고를 실시했다.
- •설치장소는 안동시 와룡면 주계리 586-5 외 3개소이며, 공고기간은 3월 17일부터 4월 5일까지 20일간이다.
- •의견이 있는 사람은 공고기간 내 의견서를 와룡면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할 수 있다.
핵심정보
- 기간
- 공고기간 2026.3.17~4.5(20일간)
- 대상
- 와룡면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CCTV 설치에 의견이 있는 주민
- 문의
- 와룡면행정복지센터
- 신청방법
- 의견서 와룡면행정복지센터 제출
안동시가 와룡면 관내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내 무단투기 예방 및 시설관리를 위해 CCTV를 설치하면서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3에 따라 행정예고를 실시한다.
설치장소는 안동시 와룡면 주계리 586-5 외 3개소이며, 설치목적은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내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 및 시설관리다. 공고기간은 3월 17일부터 4월 5일까지 20일간이며, 공고방법은 안동시청 홈페이지 게재다.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는 사람은 행정예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와룡면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CCTV는 왜 설치하나요?
A.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내 쓰레기 무단투기를 예방하고 시설을 관리하기 위해 설치한다.
이 포스팅은 안동시청·공공기관의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공식 원문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