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무연고 사망자 처리 공고(김○임)

- •안동시가 관내에서 발생한 무연고 사망자 김○임 씨의 사체 처리 사실을 공고했다.
- •이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등에 따른 절차다.
- •공고기간은 3월 18일부터 4월 17일까지 1개월간이며,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된다.
핵심정보
- 기간
- 공고기간 2026.3.18~4.17(1개월간)
- 대상
- 무연고 사망자 김○임
- 문의
- 안동시 노인장애인과
- 공고방법
- 홈페이지 공고
안동시가 관내에서 발생한 무연고 사망자에 대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사체를 처리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이를 공고했다.
공고명은 무연고 사망자 처리 공고이며, 대상자는 김○임 씨다. 공고기간은 3월 18일부터 4월 17일까지 1개월간이며, 공고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면 된다. 공고방법은 홈페이지 공고다.
자주 묻는 질문
Q. 자세한 내용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A. 붙임자료에서 공고 세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 포스팅은 안동시청·공공기관의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공식 원문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