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입지시설보조금 환수금 납부 안내 공시송달 공고

- •안동시가 투자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업에 대한 입지시설보조금 환수금 납부 안내가 우편 반송돼 공시송달을 공고했다.
- •공고기간은 3월 23일부터 4월 6일까지 15일간이며, 안동시 게시판과 홈페이지에 공고된다.
- •공고대상 및 내용은 붙임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핵심정보
- 기간
- 공고기간 2026.3.23~4.6(15일간)
- 대상
- 입지시설보조금 환수 대상 기업(붙임자료 참조)
- 문의
- 안동시 투자유치과
- 공고방법
- 안동시 게시판 및 홈페이지
안동시가 「안동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31조(지원 등의 취소 및 반환)에 따라 투자유치 입지시설보조금 지원 기업의 투자의무 미이행에 따른 보조금 환수금 납부 안내를 우편 송달했으나 반송(폐문부재)돼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공시송달을 공고했다.
공고기간은 3월 23일부터 4월 6일까지 15일간이며, 공고방법은 안동시 게시판 및 홈페이지다. 공고내용 및 공고대상은 붙임자료를 참고하면 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대상 기업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A.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에서 공고대상 및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 포스팅은 안동시청·공공기관의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공식 원문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