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태화동 이편한경로당 주변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기간: 태화동 이편한경로당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행정
핵심정보
- 기간
- 태화동 이편한경로당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 의견서를 태화동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소
- 태화동 이편한경로당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 의견서를 태화동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준비물
- 태화동 이편한경로당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 의견서를 태화동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화동 이편한경로당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 의견서를 태화동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명: 태화동 이편한경로당 주변 CCTV 설치
2. 설치장소: 안동시 경동로 404-22(태화동, e편한세상 안동 1단지)
3. 공고 및 의견제출 기간: 2026.3.24.~ 2026.4.12(20일간)
4. 공고방법: 시 홈페이지 및 태화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붙임 태화동 이편한경로당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문 1부. 끝.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A. 태화동 이편한경로당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 의견서를 태화동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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