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동,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 •안기동이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김** 씨의 행정상 관리주소가 안기동행정복지센터로 이전됐음을 공고했다.
- •공고기간은 3월 30일부터 4월 15일까지 16일간이다.
- •이의가 있으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핵심정보
- 기간
- 공고기간 2026.3.30~4.15(16일간)
- 대상
- 김**
- 문의
- 안기동행정복지센터
- 이의신청
-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 서면 제출
안기동이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주민등록 거주불명 등록 후 1년이 지난 자의 행정상 관리주소가 최종 주민등록 신고지에서 안기동 행정복지센터로 이전됐음을 공고했다.
대상자는 김** 씨이며, 공고기간은 3월 30일부터 4월 15일까지 16일간이다. 공고내용은 거주불명등록 이전(행정상 관리주소 안기동행정복지센터로 이전)이며, 공고장소는 안기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다.
이번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주민등록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A. 주민등록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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