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자동차 검사·등록위반 공시송달 공고(3월분)

- •안동시가 자동차 검사안내문 및 명령서 등 우편물이 반송돼 3월분 공시송달을 공고했다.
- •공고기간은 4월 1일부터 15일까지 15일간이다.
- •자동차 검사가 계속 지연되면 최고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운행정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핵심정보
- 기간
- 공고기간 2026.4.1~4.15(15일간)
- 대상
- 자동차 검사·등록위반 우편물 반송 대상자(붙임내역 참조)
- 문의
- ☎ 054-840-6847
안동시가 「자동차관리법」 제37조·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7조의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7조에 따라 자동차 검사안내문 및 명령서, 사전통지서, 체납(납부)고지서, 차령초과말소 예고통지 등을 우편송달했으나 폐문부재, 이사감, 주소불명,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을 공고했다.
자동차 검사지연 대상자는 공고문 열람 후 빠른 시일 내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기간이 계속 지연되면 최고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1년간 검사를 받지 않고 운행할 경우 운행정지,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처분을 받을 수 있다.
공고내용은 자동차검사 및 등록위반 관련 공시송달 공고(3월분)이며, 공고기간은 4월 1일부터 15일까지 15일간이다. 공고대상은 붙임내역을 참조하면 되며, 문의처는 안동시 차량등록팀(☎ 054-840-6847)이다.
자주 묻는 질문
Q. 검사를 계속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최고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1년간 검사를 받지 않고 운행하면 운행정지,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 포스팅은 안동시청·공공기관의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공식 원문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