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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직면, 관내경로당 2개소 CCTV 설치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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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직면, 관내경로당 2개소 CCTV 설치 행정예고
핵심정보
기간
공고·의견제출 2026.4.8~4.27(20일간)
대상
일직면 관내경로당 2개소 CCTV 설치에 의견이 있는 주민
문의
일직면행정복지센터
신청방법
의견서 일직면행정복지센터 제출

안동시가 일직면 관내경로당 2개소에 CCTV를 설치하면서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행정예고를 실시한다.

사업명은 일직면 관내경로당 2개소 주변 CCTV 설치이며, 설치장소는 안동시 일직면 평팔1리경로당(월박오랫길 297), 구운산경로당(구운산길 79)이다. 공고 및 의견제출 기간은 4월 8일부터 27일까지 20일간이며, 공고방법은 시 홈페이지 및 일직면행정복지센터 게시판이다.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는 사람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일직면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어느 경로당에 설치되나요?

A. 평팔1리경로당과 구운산경로당 2개소에 설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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