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안기동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 공고, 4월 30일까지

- •안동시 안기동이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 공고를 냈다.
- •최고장이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돼 게시판과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방식으로 대신했다.
- •공고 대상자는 4월 30일까지 실제 거주지에 주소를 신고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거주불명등록과 함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핵심정보
- 공고기간
- 2026. 4. 23. ~ 4. 30.
- 공고대상
- 이*욱(1985. 5. 8.생)
- 공고방법
- 안기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 유의사항
- 기한 내 미신고 시 거주불명등록 및 1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안동시 안기동이 주민등록법에 따른 무단전출자 최고 공고를 실시한다.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무단전출자에게 주민등록신고 이행을 요구하는 최고장을 발송했으나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돼, 안기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과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방식으로 대신하게 됐다. 공고 대상은 이*욱(1985. 5. 8.생)이며 공고 기간은 2026년 4월 23일부터 30일까지다.
공고 대상자는 기간 내 실제 거주지 관할기관에 주소를 사실대로 신고해야 한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라 거주불명등록이 이뤄지고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라 거주불명등록이 이뤄지고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포스팅은 안동시청·공공기관의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공식 원문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