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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안기동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 공고, 4월 3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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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안기동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 공고, 4월 30일까지
핵심정보
공고기간
2026. 4. 23. ~ 4. 30.
공고대상
이*욱(1985. 5. 8.생)
공고방법
안기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유의사항
기한 내 미신고 시 거주불명등록 및 1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안동시 안기동이 주민등록법에 따른 무단전출자 최고 공고를 실시한다.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무단전출자에게 주민등록신고 이행을 요구하는 최고장을 발송했으나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돼, 안기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과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방식으로 대신하게 됐다. 공고 대상은 이*욱(1985. 5. 8.생)이며 공고 기간은 2026년 4월 23일부터 30일까지다.

공고 대상자는 기간 내 실제 거주지 관할기관에 주소를 사실대로 신고해야 한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라 거주불명등록이 이뤄지고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라 거주불명등록이 이뤄지고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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