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길안면 배방리 영농폐비닐집하장 CCTV 설치, 행정예고

- •안동시 길안면이 배방리 영농폐비닐집하장에 CCTV를 설치하며 행정예고를 실시했다.
- •목적은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과 단속이다.
- •공고기간 및 의견제출기간은 4월 24일부터 5월 14일까지 20일간이다.
핵심정보
- 사업명
- 길안면 배방리 영농폐비닐집하장 CCTV 설치
- 공고기간
- 2026. 4. 24. ~ 5. 14.(20일간)
- 설치목적
-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단속
- 설치장소
- 길안면 배방리 519번지 일원
안동시 길안면이 배방리 영농폐비닐집하장의 쓰레기 불법투기를 예방하고 단속하기 위해 CCTV를 설치하며 행정예고를 실시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 등에 근거한 이번 설치 장소는 길안면 배방리 519번지 일원이다.
공고기간 및 의견제출기간은 2026년 4월 24일부터 5월 14일까지 20일간이며, 의견이 있는 경우 기간 내 의견서를 길안면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의견은 어떻게 제출하나요?
A.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길안면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하면 됩니다.
이 포스팅은 안동시청·공공기관의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공식 원문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