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차령초과 자동차 말소예고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5월 26일까지

- •안동시가 차령초과 자동차 말소예고 통지가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돼 공시송달을 공고했다.
- •자동차관리법 제13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31조에 근거한 조치다.
- •공고 기간은 5월 12일부터 26일까지 14일간이며 게시판과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핵심정보
- 공고명
- 차령초과 자동차 말소예고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공고기간
- 2026. 5. 12. ~ 5. 26.(14일간)
- 공고장소
- 게시판 및 홈페이지
안동시가 차령초과 자동차 말소예고 통지가 수취인불명 등으로 반송돼 공시송달을 공고했다.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7호 및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2항에 따라 차령초과 말소등록에 앞서 이해관계인에게 말소예고를 통지하려 했으나 우편물이 반송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고하게 됐다.
공고 기간은 2026년 5월 12일부터 26일까지 14일간이며, 게시판과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공고문(82보1433)을 참조하면 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왜 공시송달로 공고하나요?
A. 말소예고 통지 우편물이 수취인불명 등으로 반송돼 통상적인 송달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 포스팅은 안동시청·공공기관의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공식 원문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