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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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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핵심정보
기간
2026. 9. 15. ~ 10. 6.
준비물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기간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안동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안동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예고기간: 2026. 9. 15.~10. 6.(21일간)

나. 예고방법: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등

다. 입법예고(안): 붙임과 같음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기간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A. 2026. 9. 15. ~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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