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5월분 자동차 검사·등록위반 우편물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안동시가 자동차 검사안내문 등 5월분 우편물이 반송돼 송달이 불가능한 사항을 공시송달로 공고했다.
- •공고 기간은 6월 1일부터 15일까지 15일간이다.
- •검사가 계속 지연되면 최고 60만원의 과태료와 운행정지 등 불이익처분을 받을 수 있다.
핵심정보
- 문의
- 안동시 차량등록팀(☎054-840-6847)
- 공고명
- 자동차검사 및 등록위반 관련 공시송달 공고(5월분)
- 공고기간
- 2026. 6. 1. ~ 2026. 6. 15.(15일간)
- 유의사항
- 검사 지연 시 최고 60만원 과태료, 1년 이상 미검사 운행 시 운행정지·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
안동시가 자동차 검사안내문 및 명령서, 사전통지서, 체납(납부)고지서, 차령초과말소 예고통지 등 우편물이 폐문부재, 이사감, 주소불명,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돼 송달이 불가능한 사항을 공시송달로 공고했다.
자동차관리법 제37조·제84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7조 등에 근거한 이번 공고 기간은 2026년 6월 1일부터 15일까지 15일간이다.
자동차 검사지연 대상자는 공고문을 열람한 뒤 빠른 시일 내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가 계속 지연되면 최고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1년간 검사를 받지 않고 운행하면 운행정지·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처분을 받을 수 있다. 문의는 안동시 차량등록팀(☎054-840-6847)으로 하면 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검사를 계속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최고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1년간 미검사 운행 시 운행정지나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포스팅은 안동시청·공공기관의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공식 원문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