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 공고… 미신고 시 거주불명등록·과태료 10만원

- •안동시가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이 다른 무단전출자에 대해 최고 공고를 게시했다.
- •공고 기간은 2026년 8월 6일부터 8월 14일까지다.
- •기간 내 신고하지 않으면 거주불명등록되고 1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핵심정보
- 근거
- 주민등록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 공고기간
- 2026. 8. 6. ~ 8. 14.
- 공고장소
- 중구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안동시 누리집
- 미신고 시
- 직권 거주불명등록 + 10만 원 이하 과태료
안동시가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 공고를 게시했다.
주민등록법 제2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이 일치하지 않는 무단전출자에게 최고장을 등기 발송했으나 반송돼 공고로 알리는 절차다.
공고 기간은 2026년 8월 6일부터 8월 14일까지이며, 공고 장소는 중구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과 안동시 누리집이다.
공고 대상자는 공고 기간 내에 실제 거주지 관할기관에 주소를 사실대로 신고해야 한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라 거주불명등록이 이뤄지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거주불명등록이 이뤄지고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기간 내에 실제 거주지 관할기관에 주소를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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