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수출기업 역량강화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 •안동시가 관내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출기업 역량강화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 •수출직불금 지원은 수출 금액 1만 불당 100만 원씩 최대 300만 원을, 수출매뉴얼 지원은 기업당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한다.
- •수출매뉴얼 지원사업은 8월 7일까지 신청하면 되며 수출직불금 지원사업은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접수한다.
핵심정보
- 기간
- 수출매뉴얼 지원사업 ~8월 7일, 수출직불금 지원사업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 대상
- 안동시 소재 가동 중인 제조 중소기업 또는 무역업 고유번호 보유 중소기업
- 문의
- 경상북도경제진흥원 북부지소(☎ 054-900-3801), 안동시청 투자유치과(☎ 054-840-5024)
- 신청방법
- 신청서류 작성 후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북부지소 이메일(gepa_north@naver.com) 또는 우편 신청
안동시는 글로벌 경기침체와 원자재 가격 상승 등 대외 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출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수출기업 역량강화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안동시와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이 함께 추진하며, 수출직불금 지원과 수출매뉴얼 지원 2개 분야로 나뉘어 진행된다.
'수출직불금 지원사업'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수출 실적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수출 금액 1만 불당 100만 원씩 최대 300만 원 지원하는 사업이다.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접수하며, 수출 실적이 1만 불 미만인 경우에도 누적 1만 불을 달성할 때마다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수출매뉴얼 지원사업'은 수출 과정에 필요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으로, 수출용 홍보물 제작(외국어 카탈로그·동영상 등), 제품생산 지원(수출용 시제품·해외인증), 마케팅 지원(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바이어 초청·세일즈 출장비 등), 디자인 개발 지원 등 총 4개 분야 11개 매뉴얼 항목을 지원한다. 기업당 최대 300만 원(공급가액의 80%) 한도 내에서 필요한 사업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으며, 8월 7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안동시에 사업장을 두고 가동 중인 제조 중소기업 또는 무역업 고유번호를 보유한 중소기업이다.
특히 최근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 장기화에 따른 관내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미국 및 중동 정세 피해기업, 산불피해기업, 각종 인증·우수기업 등에 대해서는 서면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해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서류를 작성해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북부지소 이메일(gepa_north@naver.com)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안동시 누리집(www.andong.go.kr) 및 경상북도경제진흥원 누리집(www.gepa.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동시 관계자는 "지역 중소기업들이 안정적으로 해외 시장을 개척하고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관내 수출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자주 묻는 질문
Q.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수출 금액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하는 수출직불금 지원과, 홍보물 제작·시제품·해외전시회 참가 등을 지원하는 수출매뉴얼 지원 중 필요한 항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우선 지원 대상이 있나요?
A. 미국 및 중동 정세 피해기업, 산불피해기업, 각종 인증·우수기업 등은 서면 평가 시 가점을 받아 우선 지원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