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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자동차 검사·관리법 위반 우편물 반송분 공시송달(7월분)

게시 2026. 8. 3. AM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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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자동차 검사·관리법 위반 우편물 반송분 공시송달(7월분)

안동시는 자동차관리법 제37조, 제8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7조의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7조 규정에 의거 자동차 검사안내문 및 명령서, 사전통지서, 체납(납부)고지서, 차령초과말소 예고통지 등을 우편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 이사감, 주소불명,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를 게시한다고 밝혔다.

안동시는 자동차 검사지연 대상자에게 본 공고문 열람 후 빠른 시일 내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검사기간이 계속 지연될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최고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1년간 검사를 받지 않고 운행할 경우 운행정지,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처분을 받게 된다.

공고내용은 자동차검사 및 등록위반 관련 공시송달 공고(7월분)이며, 공고기간은 2026년 8월 3일부터 18일까지 16일간이다. 공고대상은 붙임 내역을 참조하면 된다.

문의는 안동시 차량등록팀(☎ 054-840-6847)으로 하면 된다.

이 포스팅은 안동시청·공공기관의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공식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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