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아이돌봄 지원사업 확대로 돌봄 공백 해소

- •안동시가 맞벌이·한부모 가정의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 •2026년부터 정부지원 대상 소득 기준이 중위소득 200% 이하에서 250% 이하 가구로 완화됐다.
- •안동시는 인구소멸지역으로 지정돼 본인부담금의 5%를 추가로 지원받는다.
안동시는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등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1월 16일(금) 밝혔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로, 아이돌보미가 가정을 방문해 생후 3개월부터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등·하원 보조, 놀이활동, 식사 및 간식 챙김 등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2026년부터는 정부지원 대상 소득 기준이 기존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에서 250% 이하 가구로 완화됐다.
안동시는 인구소멸지역에 해당함에 따라 정부로부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의 5%를 추가로 지원받는다. 이에 따라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이용요금에 대한 부담도 한층 줄어들 전망이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가정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누리집을 통해 소득 재판정을 받은 후, 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은주 보육아동가족과장은 "아이돌봄 지원사업 확대는 돌봄 부담을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부모의 일·가정 양립을 돕고, 아이 키우기 좋은 안동을 만들기 위해 촘촘한 돌봄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 포스팅은 안동시청·공공기관의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공식 원문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