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청년·신혼부부 월세지원 상시 접수 중 — 최대 2년 720만원

- •안동시가 청년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청년신혼부부 월세지원사업' 신청을 상시 접수하고 있다.
- •대상은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8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부부 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무주택 청년신혼부부다.
- •소득 구간별로 월 10만~30만원을 최대 2년간(총 약 720만원) 지원하며 경상북도 주거복지시스템에서 신청할 수 있다.
핵심정보
- 대상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월세 80만원 이하 무주택 청년신혼부부(부부 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부부 모두 19~39세)
- 문의
- 안동시청 누리집(www.andong.go.kr) 분야별 정보 / 인구정책과
- 사업명
- 청년신혼부부 월세지원사업
- 신청기간
- 상시 접수(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 경상북도 주거복지시스템(www.gbhome.kr)
- 지원내용
- 소득구간별 월 10만원~30만원, 최대 2년간(총 약 720만원), 반기별 본인 계좌 지급
안동시는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정주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청년신혼부부 월세지원사업' 신청을 상시 접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주거 환경을 마련하고, 청년 신혼부부의 지역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80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가구로, 부부 합산 연 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이고 부부 모두 19세 이상 39세 이하여야 한다.
사업에 선정되면 소득 구간별로 차등해 월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최대 2년간(총 대략 720만 원)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금은 본인 명의 계좌에 반기별로 지급된다.
신청은 경상북도 주거복지시스템(www.gbhome.kr)을 통해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가능하며, 자세한 요건은 안동시청 누리집(www.andong.go.kr) 분야별 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동시 관계자는 “청년신혼부부에게 주거비는 결혼과 출산, 정착을 고민하는 데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며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가구가 제도를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자주 묻는 질문
Q.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부부 합산 연 소득이 6천만원 이하여야 하며, 소득 구간별로 월 지원금액이 차등 적용됩니다.
Q.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A. 별도의 마감일 없이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상시 접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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