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수급자 신고의무 알리미 사업' 추진 — 7,714세대 대상

- •안동시가 복지 재정 누수 방지를 위해 기초생활수급 7,714세대를 대상으로 '수급자 신고의무 알리미 사업'을 추진 중이다.
- •이 사업은 소득·재산 등 변동 사항 발생 시 즉시 신고해야 하는 의무를 안내하며 2023년부터 이어오고 있다.
- •작년에는 394건의 상담을 통해 변동사항을 접수해 급여 지급의 적정성을 강화했다.
안동시는 사회보장급여의 투명성을 높이고 복지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기초생활수급 가구 7,714세대를 대상으로 '2026년 상반기 수급자 신고의무 알리미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수급자 신고의무 알리미 사업'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소득, 재산, 근로능력, 거주지 등 가구 내 변동 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신고해야 하는 의무를 안내하는 사업이다. 수급자의 무지로 인한 부정수급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지난 2023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작년 알리미 사업 시행 당시 총 394건의 상담을 통해 소득·재산 등의 변동을 접수했으며, 신고된 내역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데이터에 반영해 복지 급여 지급의 적정성을 강화했다.
안동시는 이번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부적정 수급 사례에 대해서는 급여 환수 및 보장 중지 등의 조치를 취하며, 보장이 중지되거나 위기 상황에 놓일 우려가 있는 가구에 대해서는 민간 복지 자원과 연계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도 힘쓸 예정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부정수급을 사후에 적발해 처벌하는 것보다 수급자 스스로가 신고 의무를 인지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돕는 사전 예방이 더 중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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