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자동차 검사 및 등록위반 관련 공시송달 공고(6월분)

- •안동시가 자동차 검사안내문·명령서·체납고지서 등이 반송된 대상자를 공시송달로 공고했다.
- •폐문부재, 이사감, 주소불명,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 송달이 불가능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진행됐다.
- •검사가 계속 지연되면 최고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1년간 검사를 받지 않고 운행하면 운행정지·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처분을 받을 수 있다.
핵심정보
- 문의
- 안동시 차량등록팀(☎054-840-6847)
- 불이익
- 검사지연 시 최고 60만원 과태료, 1년 미검사 운행 시 운행정지·번호판 영치
- 공고기간
- 2026. 7. 1. ~ 2026. 7. 15.(15일간)
- 공고내용
- 자동차검사 및 등록위반 관련 공시송달 공고(6월분)
안동시가 자동차 검사안내문 및 명령서, 사전통지서, 체납(납부)고지서, 차령초과말소 예고통지 등을 우편송달했으나 폐문부재, 이사감, 주소불명,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돼 송달이 불가능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로 공고했다.
공고내용은 자동차검사 및 등록위반 관련 공시송달 공고(6월분)이며, 공고기간은 2026년 7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15일간이다. 공고대상은 붙임 내역을 참조하면 된다.
자동차 검사지연 대상자는 본 공고문 열람 후 빠른 시일 내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기간이 계속 지연되면 최고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1년간 검사를 받지 않고 운행하면 운행정지,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처분을 받을 수 있다. 문의는 안동시 차량등록팀(☎054-840-6847)으로 하면 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검사를 계속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최고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1년간 검사를 받지 않고 운행하면 운행정지나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포스팅은 안동시청·공공기관의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공식 원문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