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대상 노인학대예방 교육

- •안동시가 6일 노인종합복지관에서 노인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 종사자 150여 명을 대상으로 법정 의무교육을 실시했다.
- •경상북도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 강사가 노인인권 이해와 학대 예방 등을 강의했다.
- •노인요양시설협회 관계자는 인권침해 가능성을 세심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안동시는 6일 안동시노인종합복지관 대강당에서 관내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운영자 및 종사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 노인인권 및 노인학대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법정 의무교육으로, 고령화 사회에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노인인권 보호와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 마련됐다. 노인복지법 제6조의3에 따른 인권교육으로 진행됐으며, 경상북도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 전문 강사가 강의를 맡았다. 주요 내용은 노인인권의 이해와 관련 법령·제도, 시설 내 인권침해 사례, 종사자의 인권감수성 증진, 노인학대 예방 등으로 구성됐다.
노인요양시설협회 및 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관계자는 "어르신들이 편안하고 행복한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시설 차원에서 노인학대 예방은 물론 인권이 침해될 수 있는 작은 부분까지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안동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교육과 지원을 통해 어르신들이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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