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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저소득 한부모․청소년부모 지원 확대

게시 2026. 7. 8. AM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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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저소득 한부모․청소년부모 지원 확대
사진: 안동시청 공식 배포자료

안동시는 올해부터 저소득 한부모가정과 청소년부모 가정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맞춤형 복지 지원을 대폭 강화했다고 밝혔다.

우선 저소득 한부모가정 선정 기준인 중위소득 기준을 기존 63%에서 65%로 상향 조정했다. 이를 통해 그동안 소득 기준을 근소하게 초과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가구들도 새롭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양육 지원금도 현실화했다. 자녀 양육 부담이 큰 조손가정 및 미혼 한부모가정(만 5세 이하 자녀)과 청년 한부모(만 25세~34세, 만 18세 미만 자녀)를 대상으로 자녀 1인당 아동 양육비를 월 23만 원에서 10만 원 추가로 더 지급한다. 또한, 학령기 자녀를 둔 가구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학용품비 지원액도 기존 9만 3천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했다.

청소년부모 가구에 대한 지원도 강화했다. 부모 모두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부모 가구의 경우, 기존 자녀 1인당 월 25만 원이었던 지원금에 월 20만 원의 추가 지원을 더해 양육과 자립을 동시에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한부모가정과 청소년부모 가구에 대한 지원을 더욱더 강화해, 아이들이 가정 형편과 상관없이 안전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용하는 맞춤형 복지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아이 키우기 좋은 안동시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 포스팅은 안동시청·공공기관의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공식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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