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화동, 거주불명등록자 관리주소 이전 2차 공고…1월 29일까지 재등록 안 하면 이전

- •안동시 태화동이 거주불명등록 후 1년 이상 경과된 대상자에 대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2차 공고를 냈다.
- •대상자는 이**(1965. 5. 5.)와 한**(1986. 1. 28.)로, 기한 내 재등록하지 않으면 관리주소가 태화동행정복지센터로 이전된다.
- •공고기간은 2026년 1월 21일부터 1월 29일까지 8일간이다.
핵심정보
- 기간
- 2026. 1. 21. ~ 1. 29.(8일간)
- 대상
- 이**(1965. 5. 5.), 한**(1986. 1. 28.) — 거주불명등록 후 1년 이상 경과자
- 장소
- 태화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 신고사항
- 재등록(기한 내 미신고 시 관리주소 태화동행정복지센터로 이전)
안동시 태화동이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2차 공고를 냈다.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 이상 경과된 대상자가 기한 내 재등록하지 않으면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태화동행정복지센터로 이전된다는 내용이다.
공고 대상은 이**(1965. 5. 5.), 한**(1986. 1. 28.)이며, 신고사항은 재등록이다.
공고 기간은 2026년 1월 21일부터 1월 29일까지 8일간이며, 행정복지센터 게시판과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관리주소가 이전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2026년 1월 29일까지 실제 거주지로 재등록하면 됩니다. 기한을 넘기면 행정상 관리주소가 태화동행정복지센터로 이전됩니다.
이 포스팅은 안동시청·공공기관의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공식 원문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