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무연고 사망자 처리 고시공고…1개월간 홈페이지 게시

- •안동시가 관내에서 발생한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처리 공고를 냈다.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체를 처리하고 그 내용을 공고하는 절차다.
- •공고기간은 2026년 1월 22일부터 1개월간이며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핵심정보
- 기간
- 2026. 1. 22.부터 1개월간
- 내용
- 무연고 사망자 처리 공고
- 장소
- 홈페이지 공고
안동시가 무연고 사망자 고시공고를 냈다. 안동시에서 발생한 무연고 사망자에 대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사체를 처리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그 내용을 공고하는 절차다.
공고 기간은 2026년 1월 22일부터 1개월간이다. 공고 방법은 홈페이지 공고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붙임 문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 공고는 왜 하는 건가요?
A.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의 사체를 시에서 처리한 경우 그 내용을 공고하도록 돼 있기 때문입니다.
광고
이 자리에 우리 가게를 무료로 알려보세요
무료 홍보 신청이 포스팅은 안동시청·공공기관의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공식 원문 보기 ›
🔍 다른 소식 찾기
관련 기사
동태전·삼색나물·잡채 직접 부쳐… 용상동 새마을부녀회, 추석 앞두고 40가구에 반찬 나눔
지원·복지22시간 전
자연보호 안동시협의회 회원 100명 '자연보호 회원 역량강화 교육'… 기후변화 강의·공기정화 화분 만들기
지원·복지22시간 전
안동 북후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7기 출범… 소외 마을 찾아가는 '우리동네 잔칫날' 하반기 추진
지원·복지22시간 전
안동시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지원·복지22시간 전
안동 드림스타트 아동 '나를 지켜주는 것들' 그림·글·영상으로… '2026 너의 힘을 보여줘' 10월 16일까지 접수
지원·복지22시간 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