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화동, 주민등록 무단전출 최고공고…2월 2일까지 미신고 시 거주불명등록

- •안동시 태화동이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가 다른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를 냈다.
- •대상자는 윤*형(2002. 5. 4.)이며, 최고장이 반송돼 공고로 대신 알리는 것이다.
- •공고기간인 2026년 2월 2일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직권거주불명등록되고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핵심정보
- 기간
- 2026. 1. 23. ~ 2. 2.(10일간)
- 대상
- 윤*형(2002. 5. 4.)
- 신청방법
- 공고기간 내 실제 거주지 관할기관에 주소 신고
- 유의사항
- 미신고 시 직권거주불명등록, 1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안동시 태화동이 주민등록 무단전출 최고공고를 냈다. 「주민등록법」 제2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이 일치하지 않는 무단전출자에게 최고장을 등기발송했으나 반송돼 공고로 대신 알리는 것이다.
공고 대상자는 윤*형(2002. 5. 4.)이다. 공고 기간은 2026년 1월 23일부터 2월 2일까지 10일간이며, 기간 내 미신고 시 직권거주불명등록된다.
공고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실제 거주지 관할기관에 주소를 사실대로 신고해야 한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라 거주불명등록되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2026년 2월 2일까지 실제 거주지 관할기관에 주소를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에 따라 거주불명등록되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포스팅은 안동시청·공공기관의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공식 원문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