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상동,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 (1월 27일 자)

- •안동시 용상동이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결과를 공고했다.
- •공고기간은 2026년 1월 27일부터 2월 10일까지 14일간이다.
- •대상자 명단은 안동시청 홈페이지와 용상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핵심정보
- 기간
- 2026. 1. 27. ~ 2. 10.(14일간)
- 내용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결과
- 장소
- 안동시청 홈페이지, 용상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안동시 용상동이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결과를 공고했다. 주민등록법 제2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조치다.
공고 기간은 2026년 1월 27일부터 2월 10일까지 14일간이다. 공고는 안동시청 홈페이지와 용상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에 게시된다.
직권조치 대상자 명단은 붙임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란 무엇인가요?
A.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라 실제 거주지 신고 없이 무단 전출한 사람을 행정기관이 직권으로 거주불명자로 등록하는 조치입니다. 대상자는 붙임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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