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화동, 거주불명등록자 관리주소 직권이전 공고…이의신청은 30일 이내

- •안동시 태화동이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사람의 행정상 관리주소 직권이전 결과를 공고했다.
- •대상자는 이**(1965.5.5.)와 한**(1986.1.28.)이며, 관리주소가 태화동행정복지센터로 이전됐다.
- •공고 기간은 2026년 1월 30일부터 2월 13일까지 14일 이상이다.
핵심정보
- 기간
- 2026. 1. 30. ~ 2. 13.(14일 이상)
- 대상
- 이**(1965.5.5.), 한**(1986.1.28.) — 거주불명등록 후 1년 경과자
- 장소
- 태화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안동시 태화동이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를 공고했다.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사람의 행정상 관리주소를 최종 주민등록 신고지에서 태화동행정복지센터로 직권이전한 데 따른 것이다.
공고 대상은 이**(1965.5.5.), 한**(1986.1.28.)이다.
공고 기간은 2026년 1월 30일부터 2월 13일까지 14일 이상이며, 태화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과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관리주소가 이전되면 어떻게 되나요?
A. 행정상 관리주소가 최종 주민등록 신고지에서 태화동행정복지센터로 바뀝니다. 이의가 있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포스팅은 안동시청·공공기관의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공식 원문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