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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무연고 사망자 처리 공고…1개월간 홈페이지 게시

게시 2026. 2. 11. AM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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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무연고 사망자 처리 공고…1개월간 홈페이지 게시
핵심정보
기간
2026. 2. 11.부터 1개월간
내용
무연고 사망자 처리 공고
장소
홈페이지 공고

안동시가 무연고 사망자 공고를 냈다. 안동시에서 발생한 무연고 사망자에 대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사체를 처리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그 내용을 공고하는 절차다.

공고 기간은 2026년 2월 11일부터 1개월간이다. 공고 방법은 홈페이지 공고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붙임 문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 공고는 왜 하는 건가요?

A.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의 사체를 시에서 처리한 경우 그 내용을 공고하도록 돼 있기 때문입니다.

이 포스팅은 안동시청·공공기관의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공식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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