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무연고 사망자 처리 공고…1개월간 홈페이지 게시

- •안동시가 관내에서 발생한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처리 공고를 냈다.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체를 처리하고 그 내용을 공고하는 절차다.
- •공고기간은 2026년 2월 11일부터 1개월간이며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핵심정보
- 기간
- 2026. 2. 11.부터 1개월간
- 내용
- 무연고 사망자 처리 공고
- 장소
- 홈페이지 공고
안동시가 무연고 사망자 공고를 냈다. 안동시에서 발생한 무연고 사망자에 대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사체를 처리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그 내용을 공고하는 절차다.
공고 기간은 2026년 2월 11일부터 1개월간이다. 공고 방법은 홈페이지 공고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붙임 문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 공고는 왜 하는 건가요?
A.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의 사체를 시에서 처리한 경우 그 내용을 공고하도록 돼 있기 때문입니다.
이 포스팅은 안동시청·공공기관의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공식 원문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