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동,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공고(권*우)

- •중구동이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이 일치하지 않는 무단전출자 권*우 씨에 대해 최고공고했다.
- •최고장을 등기발송했으나 반송돼 공고로 대신하며, 공고기간은 2월 24일부터 3월 4일까지 7일 이상이다.
-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직권 거주불명등록과 함께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핵심정보
- 기간
- 공고기간 2026.2.24~3.4(7일 이상)
- 대상
- 권*우
- 문의
- 중구동 행정복지센터
- 공고장소
- 중구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중구동이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이 일치하지 않는 무단전출자에게 최고장을 등기발송했으나 반송돼 최고공고를 실시한다.
공고대상은 권*우 씨이며, 공고기간은 2월 24일부터 3월 4일까지 7일 이상이다. 공고내용은 기간 내 미신고 시 직권거주불명등록이며, 공고방법은 중구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다.
공고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실제 거주지 관할기관에 주소를 사실대로 신고해야 하며,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거주불명등록이 이뤄지고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직권거주불명등록이 이뤄지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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