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정문화유산(보물) 지정고시 알림[안동 예안향교 대성전]
![국가지정문화유산(보물) 지정고시 알림[안동 예안향교 대성전]](/media/cards/2747.jpg)
- •대상: 이후 여러 차례 중수를 거쳤지만 이건 또는 화재 등
- •기간: 해를 면하고 현재까지 제 위치를 유지하고 있어 장소적 가치가 높다
핵심정보
- 기간
- 해를 면하고 현재까지 제 위치를 유지하고 있어 장소적 가치가 높다
- 대상
- 이후 여러 차례 중수를 거쳤지만 이건 또는 화재 등
- 장소
- 해를 면하고 현재까지 제 위치를 유지하고 있어 장소적 가치가 높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제28조에 따라 「안동 예안향교 대성전」이 국가지정문화유산(보물)으로 지정・고시됨을 알려드립니다[국가유산청 고시 제2026-0099호].
붙임 고시문 1부. 끝.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A. 해를 면하고 현재까지 제 위치를 유지하고 있어 장소적 가치가 높다
Q. 문의처는 어디인가요?
A. 042-481-4935
이 포스팅은 안동시청·공공기관의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공식 원문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