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예안향교 대성전 보물 지정 고시… 국가유산청 고시 제2026-0099호

- •안동 예안향교 대성전이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지정·고시됐다.
- •국가유산청 고시 제2026-0099호에 따른 것이다.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8조가 근거다.
핵심정보
- 근거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8조
- 대상
- 안동 예안향교 대성전
- 고시번호
- 국가유산청 고시 제2026-0099호
- 지정내용
- 국가지정문화유산(보물) 지정
'안동 예안향교 대성전'이 국가지정문화유산인 보물로 지정·고시됐다.
이번 지정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3조와 제28조에 따른 것으로, 국가유산청 고시 제2026-0099호로 공고됐다.
예안향교 대성전은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에 있는 향교의 제향 공간이자 핵심 건물이다. 1411년 건립된 예안향교는 자리를 옮기거나 소실된 적 없이 원래 위치를 지켜왔으며, 안동댐 건설로 옛 예안면 소재지가 수몰될 때도 피해를 면했다.
고시문 전문은 안동시 누리집에 게시된 첨부파일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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