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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정문화유산(보물) 지정고시 알림[안동 예안향교 대성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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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정문화유산(보물) 지정고시 알림[안동 예안향교 대성전]
핵심정보
기간
해를 면하고 현재까지 제 위치를 유지하고 있어 장소적 가치가 높다
대상
이후 여러 차례 중수를 거쳤지만 이건 또는 화재 등
장소
해를 면하고 현재까지 제 위치를 유지하고 있어 장소적 가치가 높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제28조에 따라 「안동 예안향교 대성전」이 국가지정문화유산(보물)으로 지정・고시됨을 알려드립니다[국가유산청 고시 제2026-0099호].

붙임 고시문 1부.  끝.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A. 해를 면하고 현재까지 제 위치를 유지하고 있어 장소적 가치가 높다

Q. 문의처는 어디인가요?

A. 042-481-4935

이 포스팅은 안동시청·공공기관의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공식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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