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여행업체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1월 23일까지 게시

- •안동시가 관광진흥법을 위반한 국내외여행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공시송달을 공고했다.
- •행정처분 명령서를 등기 발송했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돼 송달이 불가능해 행정절차법에 따라 공시송달하는 것이다.
- •공고기간은 2026년 1월 5일부터 1월 23일까지 18일간이며, 대상과 내용은 붙임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핵심정보
- 기간
- 2026. 1. 5. ~ 1. 23.(18일간)
- 내용
- 관광진흥법 위반 국내외여행업체 행정처분 공시송달
- 장소
- 안동시청 및 전국 시·군·구 게시판, 홈페이지
안동시가 관광사업체(국내외여행업) 행정처분 공시송달을 공고했다. 「관광진흥법」을 위반한 국내외여행업체에 행정처분을 하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행정처분 명령서를 등기 발송했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돼 송달이 불가능해진 데 따른 조치다.
공시송달은 「행정절차법」 제14조에 근거하며, 처분 근거는 관광진흥법 제35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이다.
공고 기간은 2026년 1월 5일부터 1월 23일까지 18일간이다. 공고문은 안동시청과 전국 시·군·구 게시판,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공고 대상과 구체적인 처분 내용은 붙임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공시송달은 왜 하는 건가요?
A. 행정처분 명령서를 등기로 보냈지만 폐문부재로 반송돼 전달할 수 없을 때,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게시판·홈페이지 공고로 송달을 대신하는 절차입니다.
이 포스팅은 안동시청·공공기관의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공식 원문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