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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동 옥송상록근린공원 조성부지 발굴 매장유산(추가) 공고…90일 내 소유권 증빙

게시 2026. 2. 4. AM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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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동 옥송상록근린공원 조성부지 발굴 매장유산(추가) 공고…90일 내 소유권 증빙
핵심정보
기간
공고일로부터 90일 이내 증빙자료 제출
대상
옥동 옥송상록근린공원 조성부지 내 유적 출토유물(추가) 소유권 주장자
신청방법
정당한 소유자임을 증명할 근거자료 제출

안동시가 옥동 옥송상록근린공원 조성부지 내 유적에서 출토된 매장유산(추가유물)을 공고했다.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것이다.

경상북도 안동시 옥동 산70번지 일원 「안동 옥송상록근린공원 조성부지 내 유적」에서 출토된 매장유산(추가유물)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람은 90일 이내에 정당한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출토유물 목록과 사진은 붙임 문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출토유물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A. 공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정당한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포스팅은 안동시청·공공기관의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공식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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