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동 옥송상록근린공원 조성부지 발굴 매장유산(추가) 공고…90일 내 소유권 증빙

- •안동시가 옥동 옥송상록근린공원 조성부지 내 유적에서 출토된 추가 매장유산을 공고했다.
- •위치는 경상북도 안동시 옥동 산70번지 일원이다.
- •출토유물의 소유권 주장자는 90일 이내에 정당한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핵심정보
- 기간
- 공고일로부터 90일 이내 증빙자료 제출
- 대상
- 옥동 옥송상록근린공원 조성부지 내 유적 출토유물(추가) 소유권 주장자
- 신청방법
- 정당한 소유자임을 증명할 근거자료 제출
안동시가 옥동 옥송상록근린공원 조성부지 내 유적에서 출토된 매장유산(추가유물)을 공고했다.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것이다.
경상북도 안동시 옥동 산70번지 일원 「안동 옥송상록근린공원 조성부지 내 유적」에서 출토된 매장유산(추가유물)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람은 90일 이내에 정당한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출토유물 목록과 사진은 붙임 문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출토유물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A. 공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정당한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포스팅은 안동시청·공공기관의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공식 원문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