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모집…4월 7일까지

- •안동시가 발주(인허가)한 건축공사의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 작성을 위한 모집을 공고했다.
- •접수기간은 3월 19일부터 4월 7일까지 20일간이며, 접수는 등기우편 또는 이메일로 가능하다.
- •신청자격은 안동시에 주소를 둔 건축 또는 건축을 포함한 종합 분야 등록 안전진단전문기관이다.
핵심정보
- 기간
- 공고·접수 2026.3.19~4.7(20일간)
- 대상
- 안동시 소재 건축 분야 또는 건축 포함 종합 분야 등록 안전진단전문기관
- 문의
- 안동시 종합허가과
- 신청방법
- 등기우편 또는 이메일(parkcseo@korea.kr) 접수
안동시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에 따라 안동시에서 발주(인허가)된 건축공사의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 작성을 위한 모집을 공고했다.
모집분야는 발주자(또는 인·허가 기관의 장)가 지정하는 건설공사(건축분야)의 안전점검 수행기관이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이전 안동시에 주소를 둔 업체 중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건축’ 분야 등록 업체 또는 ‘건축’ 분야를 포함한 종합 분야 등록업체다.
접수기간은 3월 19일(목)부터 4월 7일(화)까지 20일간이며, 접수방법은 등기우편(경상북도 안동시 퇴계로 115, 종합허가과) 또는 이메일(parkcseo@korea.kr) 접수다.
자주 묻는 질문
Q. 어떤 업체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공고일 이전 안동시에 주소를 둔 업체 중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한 건축 분야 또는 건축 포함 종합 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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