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서후 저전지구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5월 7일까지 접수

- •안동시 하수도과가 서후 저전지구 면단위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의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 공고했다.
- •건설기술진흥법 등에 근거해 안동시 공고 제2026-893호로 등록된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 •공고 기간은 5월 4일부터 7일까지다.
핵심정보
- 공고명
-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서후 저전지구 면단위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 공고기간
- 2026. 5. 4.(월) ~ 2026. 5. 7.(목)
- 신청자격
- 안동시 공고 제2026-893호(2026. 4. 11.)에 의해 등록된 안전점검 수행기관
- 지정방법
- 같은 공고에 등록된 세부평가기준에 의해 평가 후 선정
안동시 하수도과가 서후 저전지구 면단위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의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기 위해 공고를 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및 제100조의2,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 수행지침 제18조에 따른 이번 공고의 신청 자격은 안동시 공고 제2026-893호(2026. 4. 11.)에 의해 등록된 안전점검 수행기관이며, 같은 공고에 따라 공고된 세부평가기준으로 평가 후 선정한다.
공고 기간은 2026년 5월 4일(월)부터 7일(목)까지이며, 시행기관명은 안동시청(하수도과)이다. 제출 서류와 방법은 공고문과 붙임 문서를 참고하면 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A. 안동시 공고 제2026-893호(2026년 4월 11일)에 의해 등록된 안전점검 수행기관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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